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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주거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