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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빈집정비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방문신청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