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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방문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