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
귀어 정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 주택수리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