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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 투자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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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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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