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북도 문경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