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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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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