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남도 의령군주거농어업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 문의
- 055-570-354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1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0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