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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남도 의령군주거농어업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전화 문의
055-570-354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16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2.02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