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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