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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는 경상남도 거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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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