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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방문신청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