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주택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2.23)이 지났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2.23.(월)~3.6.(금)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택과
- 전화 문의
- 031-760-448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7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2.23까지입니다(원문: 2026.2.23.(월)~3.6.(금)).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