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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주골쌀을 취급하는 단체급식소 및 요식업소에 20kg 포당 5,000원 할인 공급.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