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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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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