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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별도 신청서류 없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