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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8.10)이 지났습니다.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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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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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