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돌봄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9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자주 묻는 질문
-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062-608-25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