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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주거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18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1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예산의 범위 내)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