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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