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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4.12.31)이 지났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4.09.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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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