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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상생지원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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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