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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택시교통과
전화 문의
031-8030-361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77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28

근거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택시교통과(031-8030-36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