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