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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저금리 자금지원.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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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