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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청소년과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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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지원검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