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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업육성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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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2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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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