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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업육성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03.31)이 지났습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신청불필요
2025.02.03~2025.03.3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