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교육)경기도소상공인·창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교육)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공정경제과
전화 문의
031-8008-228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2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 사업별 상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