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경기도소상공인·창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 신청 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공정경제과
- 전화 문의
- 031-8008-2285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2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원 사업별 상이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