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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업육성과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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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