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 신청 기한
- 1월 ~ 2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 문의
- 031-8030-2854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월 ~ 2월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8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