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기업육성과
- 전화 문의
- 031-8030-3014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3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분기 예정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