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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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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분기 예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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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전화 문의
031-8030-3014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34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분기 예정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