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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기업육성과
매출채권보험료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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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