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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전화 문의
031-259-6479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5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259-647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