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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소상공인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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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