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신·출산·육아신혼부부주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 신청 기한
- 20250901~20250930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901~20250930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인구정책과
- 전화 문의
- 061-286-2825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4,21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0901~20250930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2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