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47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8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