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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64-760-4983
이용 대상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27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60-498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