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8.31)이 지났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축과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20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1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8.31까지입니다(원문: 2026-06-01~2026-08-31).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