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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 복지통계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은 국가데이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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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에 따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통계법 시행령(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