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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방문신청
3월~4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