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