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12.31)이 지났습니다.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국유재산기획처
- 이용 대상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60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자주 묻는 질문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12.31까지입니다(원문: 2025-01-01~2025-12-31).
-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1899-00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