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 · 혁신금융부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신용보증기금
- 공공기관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지원 대상
팩토링 대상 기업
지원 내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혁신금융부
- 전화 문의
- 053-430-4177
- 이용 대상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41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근거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자주 묻는 질문
-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팩토링 대상 기업
-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053-430-417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