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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 · 혁신금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공기관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지원 대상

팩토링 대상 기업

지원 내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신용보증기금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혁신금융부
전화 문의
053-430-4177
이용 대상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41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0

근거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자주 묻는 질문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팩토링 대상 기업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금융상품 제공 프로그램
중소 중견기업팩토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중소 중견기업팩토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053-430-417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