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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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구조사업부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9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1.28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자주 묻는 질문
-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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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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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132 법률상담 콜센터/1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