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퇴직연금계획부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3,67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1661-007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