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