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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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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