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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초기 창업기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신청 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초기 창업기업 지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 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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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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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전화 문의
054-811-3322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2,12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3

초기 창업기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초기 창업기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초기 창업기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창업활동 지원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초기 창업기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집 공고문 게시
초기 창업기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054-811-33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