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스포츠산업(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7년 미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직접/후속투자).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 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유치를 목표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지원내용 :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컨설팅, 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금(평균 55백만원) 지원('25년 기준) - 지원방법 : 전문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액셀러레이터에서 지원기업 선정 - 투자지원 : 운영기관인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 중 2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자하는 스포츠계정 모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1:1 미팅 주선, 수시 IR자료 전달 등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기업 모집 시 별도 양식 공고함)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최근년도) 5.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