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